서울시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주인인 중국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사람 세입자를 두는 방식인데 20명가량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사건과 왜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사건과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울시 관악구 전세사기 사건
중국인 집주인은 지난 10월부터 수돗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서 입주자들이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고 집주인이 한 번에 처리하는데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중국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고 다가구주택이라 전세자금보증보험은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세대, 아파트 보다 다가구가 어려움)
그리고 은행말고 전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우선 세입자가 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받기 위해 경찰서도 가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자금보험 가입 조건
밑에 조건에 맞아야 전세자금보험이 가능한데 보통은 잘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일 때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시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 (공시가의 140%에서 다시 90%)
예시로 집값 시세가 5억인 집이 있으면 보통 교통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은 대략 2억 5천정도 합니다. 보증보험에선 공시가에 140%, 그리고 보증범위를 그 금액에 90%를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 = ( 2억 5천 x1.4 ) x0.9 = 3억 1,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전세자금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에 60% 이하
집주인이 5억짜리 집을 살 때 은행에서 2.5억을 빌리는 경우 3억 1,500만 원보다 작으니까 통과
선순위채권+선순위보증금합계가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에 80% 이하
선순위채권 2.5억, 이전세입자들 전세보증금 1억을 합치면 3억 5천만 원. 여기서 80%는 2억 8천만 원이므로 3억 1,500만 원보다 작아서 통과
선순위채권+선순위보증금합계+내보증금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에 이하가 돼야 함
선순위채권 2.5억 + 선순위보증금합계 1억 + 내보증금 1억 일경우 총합이 4.5억이 되고 보증보험에서 정한 집값은 3억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3번째 항목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외국인 보유 현황
23년 상반기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87,223 가구이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숫자(1,895만)에서 0.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계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국가별 부동산 소유
중국인 47,327 가구
미국인 20,469 가구
캐나다 5,959 가구
대만 3,286 가구
호주 1,801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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