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ctualiteartiste.com/entry/itaewonspecialregulations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이제 드디어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여당추천 4명, 야당추천 4명, 국회의장(김진표) 추천 1명(사실상 야당)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3개월(연장옵션)이며 보상은 피해자 생활지원, 공동체시설 설치, 추모사업, 재단설립 등이 있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법안 진행 상황
국민의힘: 9명
(윤재옥, 권성동, 김웅, 서범수, 이양수, 이인선, 전봉민, 전주혜, 정희용,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13명
(홍익표, 강준현, 문정복, 문진석, 박주민, 신영대, 유동수, 유정주, 윤재갑, 이병훈, 임오경, 주철현, 최혜영, 홍성국)
이 사람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시한 그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50% 참석 인원의 2/3만 동의하면 대통령 승인 없이 법이 완전 통과가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용
24년: 18억 7,100만원
25년: 40억 1,100만원
1년 활동기간 동안 저만큼의 돈이 듭니다. 25년 기준으로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약 31억,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인건비 4억 4천만 원, 자문위원 수당 3천만 원, 보고서 작성 비용이 약 4억이 듭니다.
참고자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Z4S0Z5Q0F1Q2L0U2F6N1M9K6O0R1
조사위원회 인원구성과 주요 역할
조사위원회 총 9명 (여야 각각 4명 + 국회의장 1 (사실상 야당)
조사위원회 제외 직원 60명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간병비+의료지원금+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생활비),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을 지원을 잘하도록 돕는 역할
국가가 회복프로그램,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의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
특별 보호법 적용: 조사위원회/직원/자문기구 구성원/감정인 폭행 및 협박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기타 사항
희생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 혹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
(후자는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포함)
피해자: 희생자의 아내/남편, 부모, 자녀, 형제자매 + 긴급 구조 참여 + 이태원 상인/노동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휴직 6개월 제공되고 그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데 국가는 이 재단에 대해 설립 후 10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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