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이 수정된 버전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수정된내용 포함) 그리고 거부권이 무엇인지 국회 절차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즉각 공포 하라며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국민의 힘 쪽은 이 내용이 독소조항 (특별 추가 조항 같은 것)이 많고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재협상을 원하고 대통령측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된 내용 정리)
1월 9일 본회의때 민주당 (찬성 162, 불참3명), 국민의 힘(찬성1, 불참107)으로 수정된 사항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된 내용
유가족 범위를 (부모, 형제로 제한, 3촌 관계 제외)
수사기관이라는 단어를 -> '검사'로 고침
피해자 범위를 조정 (민간인 구조인원, 근방 사업체 사장)
위원회 뽑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삭제된 내용
후보자 결원이 있는경우 희생자 가족대표가 추천권을 갖는다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 할수있다는 내용 등
진상조사 내용을 대부분 삭제
수사방해자 처벌 규정
조사과정에서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여부 등 처벌 규정
추가된 내용
피해자 인정, 지급신청은 2년내
이태원 특별법의 원문 요약 (수정 된 내용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상규명 위해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합니다.
조사 권한: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특별 검사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특별 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국무총리 소속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피해자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 지원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생활비,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합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추모 사업: 국가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벌칙 규정: 조사위원회의 위원, 직원, 자문기구 구성원, 감정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50% 참석하고 그 인원중에 2/3가 찬성한다면 대통령의견에 상관없이 국회의장을 통해 법이 공포(시행)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류 거부가 안돼서 15일 내에 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역시 국회의장을 통해 법이 제정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윤석렬 대통령은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법안이 위원회 회부된 다음 절차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법안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는 일반적으로 표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회의 상정: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때,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본회의 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여기서 표류 중)
대통령 서명과 공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함으로써 법안은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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