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는 CEC 카테고리 (캐나다 연방점수 이민)에서 영어점수가 점수를 올리는데 제일 효과적인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C영주권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기본자격을 갖춰놓고 온라인에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점수제로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 회사의 도움 없이 개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캐나다 학위, 캐나다 경력, 한국경력, 한국 학위는 당연히 영향이 큰 걸 아실 테고 영어성적 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캐나다 공식 CRS 점수 계산 (여기가 공식 사이트입니다.)
https://ircc.canada.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 tool: skilled immigrants (Express Entry)
Legal Disclaimer: This tool is intended solely for general guidance and reference purposes.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and that provided by the Express Entry electronic system, the results provided by the syst
ircc.canada.ca
CRS점수 중에 보너스 점수 노릴만한 것 정리
캐나다 이민점수는 혼인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미혼/기혼 별차이, 나이에 따라 보너스점수 등 다른 요소에 대한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
영어 성적별 보너스 점수
일단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영어 제외 본인 점수(CRS)가 430이면
아이엘츠 5, 5, 5.0, 5 점수표를 받았을 때, 보너스 점수는 27점 총 457점이 되는 것입니다.
표 왼쪽에 CLB 점수가 바뀔 때마다 보너스 점수 상승폭이 커지며 그 외의 경우 과목당 약 3점 정도 오릅니다. (구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스피킹 | 리스닝 | 리딩 | 라이팅 | 보너스점수 | ||
0 | 0 | 0 | 0 | 없음 | ||
CLB 5 (여기부터 자격조건) |
5 | 5 | 5.0~5.5 | 5 | 27 | |
5.5 | 5 | 5.0~5.5 | 5 | 30 | ||
5.5 | 5.5 | 5.0~5.5 | 5 | 33 | ||
5.5 | 5.5 | 5.0~5.5 | 5.5 | 36 | ||
6 | 5.5 | 5.0~5.5 | 5.5 | 44 | 점수 상승구간 | |
6 | 6.0~7.0 | 5.0~5.5 | 5.5 | 52 | ||
6 | 6.0~7.0 | 6 | 5.5 | 60 | ||
CLB 7 | 6 | 6.0~7.0 | 6 | 6 | 68 | 점수 상승 구간 |
6.5 | 6.0~7.0 | 6 | 6 | 74 | ||
6.5 | 6.0~7.0 | 6.5 | 6 | 80 | ||
6.5 | 6.0~7.0 | 6.5 | 6.5 | 86 | ||
CLB 8 | 6.5 | 7.5 | 6.5 | 6.5 | 92 | 점수 상승 구간 |
7 | 7.5 | 6.5 | 6.5 | 100 | ||
7 | 8 | 6.5 | 6.5 | 109 | ||
7 | 8 | 7.0~7.5 | 6.5 | 116 | ||
CLB 9 | 7 | 8 | 7.0~7.5 | 7 | 124 | 점수 상승 구간 |
7.5~9.0 | 8 | 7.0~7.5 | 7 | 127 | ||
7.5~9.0 | 8.5-9.0 | 7.0~7.5 | 7 | 130 | ||
7.5~9.0 | 8.5-9.0 | 8.0~9.0 | 7 | 133 | ||
최고 | 7.5~9.0 | 8.5-9.0 | 8.0~9.0 | 7.5~9.0 | 136 |
나의 혼인여부에 대해서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배우자(사실혼 파트너)를 캐나다로 데려오면 -23점이 됩니다.
Annulled Marriage : 취소된 결혼, 무효화된 결혼
Common-law : 사실혼 관계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
Divorced /Separated : 이혼/별거
Legally Separated : 사실상 별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
Married : 혼인상태
Never married / Single : 혼자
Widowed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 캐나다 학업에 대해서
최종 학력이 다음과 같을 때 (순서대로) 점수를 정리하면
없거나 고졸 미만: 0
고등학교 졸업: +30
1년 프로그램: +115
2년 프로그램: +123
대학학위(3년 이상): +145
학위가 두 개 이상(하나는 대학학위 이상): +178
석사과정: +185
박사과정: +200
그리고 캐나다 학업을 한경우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고졸 미만: 332
1~2년 프로그램: +15
3년 이상 프로그램(석사 포함): +30
(혼인여부에 따라 달라서 꼭 기혼자는 재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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