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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3년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역별)

by 에뜨왈뷔주인장 2024. 3. 22.

아무리 인강, EBS 교육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1:1 개인 교습, 그게 안되면 방과 후 교육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자제력이 뛰어나고 전달된 지식 이해도가 높은 자녀들이면 개인 과외나 사교육이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감시하거나 눈치 볼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한 글자, 혹은 운동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사교육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정리

"우리는 학원비 과목당 30만원씩 쓰는데 저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가구 조사라 안 하는 가구도 포함되어 있어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는 교육부고 아래 통계청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12001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분야별보기 | 통계청통계 | 통계조사 : 통계청

통계청

kostat.go.kr

사교육비 종합 정리

소득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소득 비율
200만원 미만 13.6만원 6.8 %
200~300만 미만 20.6만원 6.9 %
300~400만 미만 27.9만원 7.0 %
400~500만 미만 35.3만원 7.1 %
500~600만 미만 41.2만원 6.9 %
600~700만 미만 48.4만원 6.9 %
700~800만 미만 52.7만원 6.6 %
800~900만 미만 67.1만원 7.5 %

*소득대비 비율은 200~300만원이면 20.6/300*100으로 구했습니다.

 

신기하게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소득의 약 7%만 사교육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800만 원이 넘으면 사교육비 지출이 67만 원으로 0.5% 더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800~900만 원 소득대 사람들은 다른 구간보다 영어와 수학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평균 각각 20만 원씩,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가 더 비싼 동네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 자녀의 사교육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에 투자하는 구간은 평균 300~400만원대?

소득 사교육비 지출(예체능) 사교육비/소득 비율
200만원 미만 4.7 만원 2.4 %
200~300만원 미만 6.2 만원 2.1 %
300~400만원 미만 8.1 만원 2.0 %
400~500만원 미만 9.3 만원 1.9 %
500~600만원 미만 10.2 만원 1.7 %
600~700만원 미만 11.6 만원 1.7 %
700~800만원 미만 12.5 만원 1.6 %
800~900만원 미만 14.2 만원 1.6 %

 

이번엔 예체능 계열 (음악, 미술, 체육, 교양)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 통계를 보았더니 소득대비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일정했으나 실질적으로 300~400만 원부터 금액대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선순위를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에 두고 예체능은 선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통계

지역 사교육비 지출
서울 62.8 만원 
광역시 42.7 만원
대도시 (50만이상) 50.7 만원
대도시 외 (10만 이상) 38.9 만원
중소도시 (10만 미만) 42.5 만원
읍면지역 28.9 만원

(도시 옆 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썼습니다. 통계청에는 안 나와있어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서울, 광역시, 대도시가 더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땅값이 비싸서 사교육비 비용이 자연스레 올라간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군이 대도시에 몰려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집 갈 때부터 영어유치원?

아무래도 영어를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발음 부분이라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영어유치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월평균 120만 원에 육박하고 4살 어린애도 영어유치원에 가기 위하여 족보, 개인과외, 합격 수기까지 학부모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강제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학습 거부,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불행을 막기 위하여 4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법 개정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

 

해당기사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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