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조금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피해자, 가족들 보상 받기 쉽게 개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약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건강보험 주택 대출 공제 혜택 확대)를 다루고 의결현황에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이 뭔지 용어도 다루겠습니다.
이외에도 통과된 법안들 의결현황에서 수정가결, 원안가결된 내용을 골라서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결현황 용어정리 와 세 가지 통과된 내용 정리
의결 현황 용어정리
수정가결: 법률안이 제안된 원래의 형태에서 일부 변경되어 통과됨.
예시: A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고, 그 수정안이 포함된 채로 국회에서 승인됨.
원안가결: 법률안이 제안된 그대로, 아무런 변경 없이 국회에서 통과됨.
예시: B법안이 제안되었고, 국회에서 어떠한 수정도 없이 제안된 그대로 승인됨.
부결: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됨.
예시: C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해 거부됨.
폐기: 법률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종료됨.
예시: D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됨.
대안반영폐기: 원래의 법률안 대신 새로운 대안이 제안되고, 원래 법률안은 폐기됨.
예시: E법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 F법안이 제안되어, E법안은 폐기되고 F법안이 대신 논의됨.
임시만료폐기: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법률안.
예시: G법안이 특정 회기 동안 처리되지 않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됨.
철회: 법률안을 제안한 사람이 스스로 그 제안을 취소함.
예시: H법안 제안자가 자신의 법안에 대해 재고하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철회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보험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 음주운전 같은 큰 잘못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정비협의회의 운영 개선
기존 상황: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꾸 합의가 안되어 요금결정이 안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개정안: 그 협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야하고 만약 못지키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결정을 투표에 부칩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사고부담금 제도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 상황: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지게 했는데 법의 허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똑같이 사고 부담금을 지도록 법적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업무의 위탁기관 변경
기존 상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이 업무의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전문이 아니라 행정속도도 느리고 비 전문적이었지만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고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원활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상황: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 폭력과 똑같이 처리 되곤 했습니다.
개정안: 약국의 시설이나 의약품을 파괴하거나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에 비해 더 가중 처벌 받도록 하여 의료인을 더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폐지 및 자료보호제도의 도입
기존 상황: 의약품 출시한 후 안전성과 효과성을 재평가하는 재심사제도가 있었으나, 절차가 까다로와서 제약회사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개발의 독점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더 의욕이 넘치게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시판 후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위해성 관리 제도의 도입
기존 상황: 의약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개정안: 신약, 희귀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 허가 신청 시 안정성, 유효성 정보 수집이 필요한 항목,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이 들어간 종합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더 안전한 의약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 조정
기존 상황: 거짓말로 의약품에 부작용이 있다고 신고하여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의 2배 벌금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기존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청구를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인 부담 상한액 조정
기존 상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가족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 하지만, 준요양기관(재활클리닉, 요양보호센터 등)에서의 요양비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준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요양비도 일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변경,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함입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
기존 상황: 불법개설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멈추는 제도가 있으나 무죄판결이 나면 급여비용이 못나간거에 대한 이자와 지급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보류된 비용을 돌려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택부채공제제도 확대
기존 상황: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은 보통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빼주는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은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로 제공되는 대출인데, 이것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일부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대출들도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는 대출금 전부를 보험료 부과 시 고려하는 부채로 인정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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