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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잡하지만 큰틀만 따져봅시다

by 에뜨왈뷔주인장 2024. 3. 26.

일단 여기서 전부 사례들에 들어맞는 계산법이 없습니다. 각자 사시는 환경에 따라 건물로 이자를 많이 받는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셔서 월소득이 높으신분이 있으시고 수입은 많지만 빚이 엄청 많으신분들도 많아서 전부 한방에 해결하는 계산법은 없지만 일단 가장 큰틀에서 가장많은 케이스 1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신청자의 조건(모의)

만 64세 6월생, 24년 신청예정일 4월, 싱글

근로소득: 200만원 (세전)

부동산: 서울 아파트 1개 (최근 실거래가: 5억 5천, 공시가격: 2억 5천만원)

현금: 5,000만원 입출금통장에 있고, 적금 5,000만원 연 이자 3.5%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이해를 돕기위해 위와같이 대상자를 가정해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단독가구 (혼자일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쉽게 말하면 월급 213만원 이하만 주는게 아니라 월급+부동산+통장에 돈을 모두 합쳐서 정부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되어 저 금액보다 밑이면 기초연금을 주는것입니다.

 

신청나이는 만 65세인데 위에 예시로 들면 64세 6월생이므로 24년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래 월급+부동산+통장에 있는 돈 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의 조건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월급) 계산 법

공식: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결론부터 빠르게 계산하면 {0.7 x (200만원 - 110만원)} + 기타소득

63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예시의 분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30만원, 그리고 적금 3.5%, +14만원

총 107만원 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을 하거나 임대업을 하거나 자녀의 고급 아파트에서 무료로 살거나 등등의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 금융 및 기타 재산 계산법

대도시 구분법, 그리고 공제액
대도시 구분법, 그리고 공제액

*공제액: 정부에서 당신의 재산을 5억이라고 보고있는데 서울은 원래 부동산이 비싸니까 1억 3,500만원을 재산 규모에서 좀 빼줄게 하는게 공재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고급자동차, 회원권

 

공식이 복잡합니다.

 

{서울집 공시가(2억 5천)-공제액(1억3,500만원) + (금융자산(1억)-2천만원)-부채(0원)}*4% / 12 + 고급자동차, 회원권

 

(1억 1천 500만원 + 8000만원 - 부채0원) x 0.04 = 780만원, 여기서 12로 나누고  + 0원(고급자동차, ~회원권 없음)

 

계산 값 65만원

 

총합 계산

근로소득 (월급) 계산 법에서 나온값이 107만원 + 부동산+금융에서 나온값 65만원해서

172만원 입니다. 

 

그러면 위의 단독가구 213만원에 충족하므로 기초연금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타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사이트에서도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점검받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정부사이트에서 계산하기 (금액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줌)

 

신청하는 방법

신청 하는 곳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가기)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