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트 집이 세상에 소개된 이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없는 이유는 아직 국회에서 3D프린트 집에 대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 주택을 뚝딱 지을 수 있다면 시골 지역에 많은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3D 프린트 집도 모듈러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목공사, 기초공사, 전기, 배관, 지붕,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3D 프린트집이 왜 보급이 안되는지 분석
관련 제도 마련 미비
아직 국내에서는 사업이 걸음마 수준으로, 관련 인증이나 안전기준, 규정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건축법상 사람이 들어가 주거하는 건축물은 3D 프린팅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최근 건축법이 바뀐게 있나 검색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용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재료가 불에 안타는 재질인지, 적절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건축법에 맞아야 하는데 3D프린트 집은 아직까지 기준이 없어서 만약 짓는 다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고 편리하지 않다
건설 과정
대부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기초공사가 되어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지으려면 토목공사+기초공사가 이미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을 짓는 거대한 3D 프린터 역시 옮기고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창문/문 현장에서 설치해야하고 추운 지역은 단열재도 알맞게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전기, 배관도 필요하며 페인트와 인테리어 벽은 설치를 안 하더라도 바닥재 (카펫, 마루, 타일 등)와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합니다.
비용문제
보통 아파트나 주택이 비싼이유는 건물보다는 땅이 비싸서 말도 안 되는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도심 기준 주택을 지을 정도 땅을 사려면 6~10억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3D프린터 집을 지으려면 땅값+4,700만 원 정도를 써야 하고 (아래 기초공사 비용) 여기에 플러스로 주택용 3D 프린터 운송비, 설치비 등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조차 비용이 천차만별)
인허가 + 토목공사 : 약 3천만 원
기초공사 (주택의 바닥이 되는 부분): 약 1천만 원
전기+배관 및 기타: 약 700만 원
게다가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미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모듈러 주택
https://gg-arch.co.kr/bbs/board.php?bo_table=complete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듈러 주택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화 되고 공정이 자동화를 할수록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작업해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닥재, 창문, 문 등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이건 업체, 주택 크기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트 주택의 장점
일단 모듈러, 일반건설에 비해서 '곡선'에 강점이 있습니다. 튜브에서 콘크리트 같은 물질을 위에서 차곡차곡 쌓는 방법으로 짓는 거라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마루 깔기는 힘듦)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여 이웃과는 차별화된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만큼 재료를 쓰기 때문에 기존방식보다는 건축 폐기물이 덜나옵니다. 게다가 재료가 발전할수록 3D 프린트 집을 허물었을 때 재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기 (Wealthsimple) - 가입편 (19) | 2024.05.08 |
---|---|
이대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나타나는 문제들 (승강기, 제조업, 지방) (27) | 2024.05.08 |
잔스포츠 Kid's Main Campus Backpack 5만원에 구매 후기 (27) | 2024.05.07 |
드로피자의 원피스 분석) 알라바스타 왕국과 릴리의 비밀 (54) | 2024.05.05 |
건설사 별 사고 정리: 10년뒤 무너지는 건물이 나올까? (53) | 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