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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속주행 유튜버 논란에서 고소까지 간 사연

by 에뜨왈뷔주인장 2024. 1. 23.

개인이 돈을 받고 운전과외를 하면 괜찮을까요? 

 

한 유튜버가 뻥 뚤린 도로에서 서두를 것 없다고 자기 페이스 대로 운전을 해서 커뮤니티사이트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찬성의견은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괜찮고, 저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다가" 주요 의견이었고 

반대의견는 "이 사람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도로가 뻥 뚫려있으면 과속은 아니지만 적당히 속도를 내는 게 좋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끌어서 그 유튜버의 모든영상이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운전강습 의심영상, 좌회전 시 차선 넘어가는 운전, 과도한 클락션 사용 등 계속 논란이 일자 그 유튜버는 채널을 임시로 닫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 전부 정리

 

저속주행이 정석이다 가르침 영상

 

최근영상은 아니고 18년도 영상인데 뻥 뚤린 도로에서 (1차선은 아님)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생활하 해야 하고 어차피 앞 신호에서 다 만난다고 기존 속도대로 가는 게 정석이라고 유튜브에서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진 같이 속도를 올리는게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인데 아쉽다 정도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옆차선에 차가 같이 달리면 클락션을 울리고 조금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 끼워줘서 더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포인트 1: 좌/우회전시 차선 맘대로 바꿈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가야하는데 2차에서 맘대로 1차로 바꾸는 영상까지 본인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게다가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지나치게 울리고 정지선도 잘 안 지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를 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포인트 2: 불법 개인 운전연수


이건 수사과정에서 결과가 안나와서 지켜봐야겠지만 A 씨가 그 유투버 공지사항에 개인연수 문의도 받는다는 글을 보고 과거글, 그리고 관련 카페를 검색한 결과 어떤 여성분이 그 유튜버에게 돈을 내고 강습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경찰청, 국세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돈받고 운전하면 안 됨?


한국에서는 정식 인증 운전연수 학원에서만 강습비를 받고 운전연수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1:1 과외처럼 돈을 받고 운전 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유튜버가 1인 연수학원 사장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학원 설립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강사도 여러 명, 장소(코스 및 건물)도 갖춰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신청 후에도 정부 담당자가 그 연수시설을 까다롭게 검사 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진데는 그 유튜버가 저속운전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 다수를 고소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유튜브 클립을 전부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서 분석까지 하게 되었고 점점 다른 커뮤니티까지도 퍼지게 되었습니다.